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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615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소아뇌성마비로 인하여 팔, 다리 등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인 사실, 원고는 2015. 2. 5.부터 2015. 3. 10.까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E 호텔 2734호에 투숙한 사실, 피고 B은 위 호텔의 지배인, 피고 C는 위 호텔의 총지배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5. 2. 27. 원고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계획되어 있지도 아니한 국가적인 중요 행사에 따른 객실 리모델링 공사를 핑계로 원고에게 더 이상 투숙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으므로 2015. 2. 28. 퇴실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원고가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와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총지배인인 피고 C에게 항의하자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2015. 3. 10.까지만 숙박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하면서 퇴실을 요구하였으며, 피고 D은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않고 오히려 방조, 조장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B은 2015. 3. 3. 원고가 호텔 숙박비를 선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0경부터 18:00경까지 객실을 출입할 수 있는 키를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8시간 동안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는바, 이는 감금죄, 강요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도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