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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3 2018구합2169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들은 2017. 11. 20. 전북 부안군 F 외 4필지 전북 부안군 F 외 4필지는 2018. 2. 27. 전북 부안군 G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2017. 12. 26. 피고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 허가’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8. 3. 29. 이 사건 사업신청지에 관하여 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3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부안군 G 내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토지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경지정리) 시행 완료된 지구로써, 「부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 제4조(발전시설 허가기준) 제5호 규정에 따라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입지제한 지역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행위가 불가한 토지이며, 2) 같은 지침 부칙(개정 2017. 10. 25., 예규41) 제2조(경과조치)와 관련하여 개정 지침 시행(2017. 10. 25.) 기준일 당일 접수 및 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행 규정을 적용받는 바, 3) 위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은 불허가 처분 대상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신뢰의 원칙 위반 피고는 이 사건 발전사업허가를 할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