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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19노46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