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취소
피고가 체납자의 외삼촌이고 이전등기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체납자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등 돈을 대여한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000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 인천등기소 2005. 6. 15. 접수 제497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000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00보석'이라는 상호의 보석 상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5. 5. 11. 000에게 납부기한은 2005. 5. 31.로하여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024,970원 및 2002년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2,465,260원 등 합계 33,490,230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고지서는 그 무렵 000에게 송달되었다.
나. 000은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인 2005. 5. 15. 외삼촌인 피고와 사이 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6. 15. 인천지방법원 북인천 등기소 접수 제49748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000은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없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0이 피고로부터 납부고지를 받고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000은 위 매매 당시 이로 인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일응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000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5.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000 에게 위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000의 외삼촌으로 보석상을 운영하며 자금난에 처한 000에게 2003.2.부터 2005.6.까지 수차례에 걸쳐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4.5.7.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14,500,000원을 대여하여 합계 39,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05.6.10. 000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25,000,000원에 양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로 인해 000이 채무초과상태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000의 외삼촌이고 이전등기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000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등 돈을 대여한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