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1718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8.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위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18. 3. 27.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라는 실질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 27.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기존에 대여한 금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주식회사 F 발행의 5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 B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무렵인 2008. 9. 29. 원고에게 ‘원고가 믿을 수 있도록 형, 친구, 변호사가 배서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줄 테니 기존의 약속어음을 되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약속어음을 반환한 후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08. 10. 15., 발행일 2008. 9. 29.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 C, D, E이 배서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피고 B과 연대하여 대여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C, D, E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5,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사람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