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피고들 및 피고의 처인 H은 모두 치과의사이다.
나. 동업계약의 체결 등 (1) 원피고들은 2004. 8.경 공동으로 출자하여 여러 개의 치과를 협력하여 진료하는 형태로 운영하되 수익은 원칙적으로 균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A 명의의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치과와 피고 명의의 I에 있는 J치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원피고들은 2004. 11.경 양산시 K에 있는 L치과를 개원하였고, 2008. 3.경 M 명의로 N 에 있는 O치과를 개원하였다.
(3) 원피고들은 2009. 1. 19. E치과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 A에서 원고 B으로 변경하였다.
(4) 원피고들은 O치과의 사업자 명의를 2009. 2. 26. M에서 P으로, 2010. 5. 20. P에서 피고로 각 변경하였다.
(5) 원피고들은 2010. 5.경 J치과를 폐원하였는데, 피고가 2011. 9.경 ‘E치과와 O치과의 매출이 많아 세금 부담이 크므로, 매출을 분산하기 위하여 위 두 치과에 인접한 J치과를 재개원하고, 매출이 적은 L치과를 폐원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원피고들은 2011. 9. 22.경 J치과를 피고의 처인 H 명의로 상호를 Q치과로 변경하여 재개원하였다.
다. 원피고들의 부동산 매매 (1) 원피고들은 2004. 11. 1.경 피고 명의로 밀양시 F 답 1,983㎡, R 답 1,983㎡ 및 S 답 2,129㎡를 매수하였다.
(2) 피고는 2011. 9. 9.경 S 답 2,129㎡를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 동업의 해산 (1) 피고는 2011. 11. 초순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동업을 해산하자고 제안하였고, 원피고들은 E치과와 O치과를 맡는 사람들이 매출이 가장 적은 Q치과를 맡는 사람에게 각 수입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 A가 Q치과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원고 B이 O치과를 선택함에 따라 피고는 E치과를 맡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