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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6 2018고단66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31.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620』 피고인은 2018. 10. 3. 13:45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상가 내 1 층 'C '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상 음주 소란 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씨 발 놈 아 돈 존나 게 쳐 먹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뒷 목덜미를 움켜잡고 앞뒤로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177』 피고인은 2018. 9. 6. 21:00 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재떨이를 쏟아붓고, " 테라스 앞으로 나오지 마라. 나오면 발을 자르고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손으로 뒷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6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캡 쳐 화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용자 검색결과 『2018 고단 71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 장애 및 알콜성 정신질환으로 장애 3 급 진단을 받은 장애를 갖고 있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 다소 과도한 음주가 더하여 져 이 사건 범행 당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