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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46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채권의 발생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4,000,000원을 2015. 9.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는 24,000,000원이 아니라 20,000,000원이다.

피고는 2015년 2월경 원고에게 4,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현재 차용금 잔액은 16,00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협박에 못 이겨 차용금액을 24,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나. 판 단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