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381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복싱 체육관 관장이고, 피해자 C( 여, 29세) 은 위 체육관의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3:35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위치한 E 모텔 앞 노상에서 당일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모텔로 가자.” 고 말하면서 수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체육관 관장인 피고인이 관원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