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0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 경부터 2012. 3. 8. 경까지 광주 동구 C 노상에 D 다 마스 밴 차량을 계속하여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단 방치차량 발생보고,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폐차),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2. 5. 23. 법률 제 1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