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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7 2015가단567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7. 3. 7.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충남 서천군 D 임야 12,8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5. 1.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태양광발전소 건설 용지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우는 데에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시 소유자인 피고 B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5. 4. 10. 피고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 C은 위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기 전날인 2015. 4. 9. 원고의 대리인 E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당시까지만 해도 피고 B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이 피고 B을 대리하여 이를 원고에게 23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실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피고 C에게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위임장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C은 그 다음날인 2015. 4. 10.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피고 B의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 피고 B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E에게 전송하였다.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확인한 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기재된 계약금 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5. 28.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15. 6. 3. 소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