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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48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배우자 E의 명의로 소유한 천공기(F)의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6. 8. 30.자로 만료되었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천공기를 G 주식회사에 대여하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천공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에 종이를 잘라 덧대어 붙이는 방법으로 “구분 ‘정기검사’, 검사일 ‘2017. 6. 2.’, 유효기간 ‘2020. 6. 2.’, 검사기관 ‘안전관리원충남본부검사소’, 점검자 성명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7. 대전 동구 I에 있는 “J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와 위 천공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 주식회사 담당자인 K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변조된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어스앵커 장비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검사증 행정절차 관련), 건설기계등록검사증(2014년 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