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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0 2017가단269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2. 28.경부터 2017. 7. 4.경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7,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7. 3. 6.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3,66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하 차액인 3,440만 원(= 7,100만 원 - 3,660만 원)을 ‘이 사건 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돈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C에게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3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의 초등학생교재 구입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지급하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③ C은 자신이 직접 거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투자자금을 받거나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사람들은 C을 직접 알지 못하지만, 피고로부터 피고가 C에게 투자하여 수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와 같이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7,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7. 6. 2.경 C의 계좌로 직접 1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는 2018. 7. 30.경 이 사건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를 통해서만 투자자금을 받고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