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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1 2020나2017809

매매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9쪽 아래에서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주식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 제2조 제3항에 따른 약정지연손해금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그 지연손해금 발생의 기산점으로 ① 원고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며 지정하였던 주식매매대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7. 7., ② 피고 C(이하 ‘피고 회사’)이 주식매수의무 이행을 약속한 시점인 2018. 8. 30., ③ 피고 D을 통해 원고들에게 이행거절의사를 명시한 시점인 2018. 11. 20. 중 어느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제1, 2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제1, 2주식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식인도의무는 피고 회사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 사건 제1, 2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