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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8 2016고합98

추행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 약취 피고인은 2016. 9. 27. 06: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뒤편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E( 여, 19세) 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방을 잡아 줄 테니 가자 ”라고 하며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후 손을 잡고 따라 오라고 하며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동에 있는 F 인근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27. 06:55 경 원주시 G에 있는 F 옆에 세워 놓은 피고인의 H 벨 로스터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I 모텔 앞 캡 처사진, J 식당 앞 캡 처사진, F 주차장 캡 처사진, 각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8조 제 1 항( 추행 약취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 운 추행 약취 죄에 정한 형에 경함 범가 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