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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14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05:0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대한 즉결 심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하던 중 “ 호로 새끼야,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팔목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동영상 확인)

1. C 지구대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4.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