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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9.06 2016가단4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3. 4. 피고에게 37,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31., 연체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