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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4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2. 직권판단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게 각 징역 2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당심에서 모두 병합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각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우리 사회에 대한 해악의 정도, 피고인의 가담 경위는 물론 피고인의 분담 역할과 관여 정도, 피해자들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