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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8 2014나2054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3차 약정에 기한 약정금 채권(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 잔액은 선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한 1,576,090,140원에서 선행소송 판결금 500,000,000원을 공제한 1,076,090,140원이고,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을 약정금 채권 잔액은 선행소송 이유에서 인정한 1,276,090,140원에서 선행소송 판결금 500,000,000원을 공제한 776,090,140원이다.

⑵ 피고들은 D로부터 매매대금 잔액 664,645,000원을 채권양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매매대금 잔액은 112,692,200원에 불과하다.

⑶ 위 ⑴항의 나머지 약정금 채권과 위 ⑵항의 양수금을 상계하면, 피고 A에 대하여 963,397,940원(= 1,076,090,140원 - 112,692,200원), 피고 B에 대하여 663,397,940원(= 776,090,140원 - 112,692,200원)이 남게 되므로, 위 각 나머지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⑷ 다만 매매대금 잔액이 112,692,200원을 초과한다면 위 각 약정금(피고 A에 대하여 1,076,090,140원, 피고 B에 대하여 776,090,140원)에서 매매대금 잔액을 상계한 나머지를 지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3차 약정은 동업약정이므로, 약정금 지급에 관한 부관인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대출 완료 및 분양계약 체결(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은 불확정기한이 아니라 정지조건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⑵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