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피고인과 같이 술이 마시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2013. 7. 24.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