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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6 2019구합61298

요양급여비용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4. 8. 21. 허리 통증 등으로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한 E(이하 ‘이 사건 환자’)에 대하여 ‘T12(제12흉추) 상단 판과 뼈의 급성 압박 골절, L1(제1요추) 상단 판의 오래된 압축 골절, 요추 피하 타박상 출혈’로 진단하고, 이 사건 환자에게 2014. 9. 5. 경피적척추성형술(압박에 의해 부서진 척추뼈에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하여 굳혀서 부러진 뼈의 안정성을 보강하여 주고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을 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53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환자와 관련한 2014. 8. 21.자 단순방사선영상과 2014. 9. 4.자 단순방사선영상의 비교 상 제12흉추 압박 정도 진행이 명확하지 않고, 2014. 8. 25. MRI 촬영으로 골절 확인 후 2014. 9. 5. 수술을 시행하여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술은 관련 요양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442,586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5. 3. 1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2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