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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81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6. 10.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이 법원은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기 위하여 2016. 12. 22.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구두변론을 거쳤으나, 그 심리결과 직권조사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지만 위와 같이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구두변론을 거쳤으므로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