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4.05 2016가단63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40%, 2007.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8. 12. 피고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2005년 증서 제2617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1) 차용일 : 2005. 5. 10. 2) 채무금 : 60,000,000원 3) 변제기한 : 2008. 4. 10. 4) 이자 및 이자 지급기일 : 월 2,000,000원(연 40%), 매월 10일
나. 원고는 2005. 5. 11.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0%의 비율로 계산한, 2007. 6. 30.부터는 2008. 4. 10.까지는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2008. 4. 11.부터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