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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1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7.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음악작업실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C(D, E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에 대한 해명글’이라는 제목으로, “ C이 정신분열증상에 피해망상이 심해서 참고 넘어가 주려했는데,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디씨인사이드의 ‘악기갤러리’ 게시판에 “아 C 누군지 모르려나 E 말하는 거다. 쟤가 나 고소했다. 그냥 싸이코 같다. 이유도 없이 경찰서가야된다. 상당히 짜증이 났다. 그래도 친구라고 불쌍해서 고소까진 안하려 했는데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이라는 인터넷 음악 동호인 사이트의 구인, 구직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같이 음악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취지의 글’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얘한테 연락하는 순간, 당신은 망합니다. 같이 하자고 전화라도 하면 그 번호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문자 보내는 애입니다. 얘 블로그 가보면 이해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