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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24 2014노192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배상명령 관련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중등도 정신지체장애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현실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지체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중등도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1년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