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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37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2 일간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12. 14.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국 시티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수사기록 1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