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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19가단1216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58,62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기간 2018. 3. 21.부터 2020.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곳에서 휴대폰 매장(2호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를 전대인, 피고를 전차인으로 하여 2018. 11. 28.경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기간 2020. 3. 2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것이다.

임대인 C는 위 전대차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를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2018. 11. 30.경 매장위탁운영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장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은 피고가 2018. 12. 1.부터 2020. 3. 20.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원고에게 매월 1,200,000원의 위탁운영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후 위탁운영대금은 월 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D 지상 건물에서도 휴대폰 매장(1호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17.경 원고와 위 매장에 관한 전대차계약과 매장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2020. 1.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과 매장위탁운영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20. 3. 20.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내부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관리비 중 300,000원이 넘는 금액을 C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C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9,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