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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4.19 2015가합6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업권 등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경과 1) 피고는 2007. 7. 26.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광업권(등록번호: C, 광구소재지: 전남 장흥군 D, 광업지적: 능주 69호 소단위 1, 2, 광종명: 규석, 면적: 96ha,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 및 피고와 E 소유의 전남 장흥군 F 답 1,924㎡, G 답 555㎡, H 답 136㎡, I 답 112㎡, J 임야 67,496㎡(이하 위 5개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① 원고는 중도금 및 잔대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일자 2010. 6. 15.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는 어음금액이 결제됨과 동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 목적물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교부한다. ② 원고가 자금사정상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 중 이 사건 광업권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선이행하여 주되 부동산 중도금 및 잔대금 채권 지급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광업권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을 한도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위 ①항의 약속어음이 결제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합계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0. 1. 11.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0. 1. 11. 피고에게 액면금 2억 9,000만 원, 지급기일 2010. 6. 15.,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