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03. 0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1길에 있는 이면도로를 신사역 쪽에서 잠원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우측 전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5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고,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며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조수석 앞 휀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제출의 진료기록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목격자 F의 진술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후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후 바로 119 및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119 구조대 및 경찰이 사고 후 바로 출동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 전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