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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3. 27. 선고 2017구합69138 판결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 소득 2017-0020호(2017.07.14)

제목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

요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사건

2017-구합-6913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2. 27.

판결선고

2018. 0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4,554,670원, 2009년 종합소득세 25,597,130원, 2010년 종합소득세 39,999,640원, 2011년 종합소득세 31,464,570원,2012년 종합소득세 24,034,490원, 2013년 종합소득세 28,317,890원, 2014년 종합소득세38,475,130원, 2015년 종합소득세 62,410,570원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4,660원,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7,97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76,470원, 2010년제1기 부가가치세 1,843,26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0,120원, 2011년 제1기부가가치세 1,609,34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73,34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1,65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9,21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949,17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2,26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55,99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04,55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64,84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94,73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99,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7.부터 00시 00구 00동 00클리닉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302호에서 'XXXXX이비인후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이비인후과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CCC과 BBB는 원고의 자녀이다.

나. 'ZZ케어'는 이 사건 건물 제202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해온 업체이다(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8. 9. 17. BBB 명의로, 2012. 8. 1. CCC, BBB 공동 명의로, 2016. 4. 6. CCC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명의위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를 등록 명의자인 BBB 또는 CCC이 아닌 원고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254,854,090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및 부가가치세(2008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합계 33,787,130원,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허위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8.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국세청장은 2017. 7. 14.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BB는 이 사건 사업체를 실제 창업하였고, 이후 C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다. BBB와 CCC은 이 사건 사업의 대표자로서 의사결정,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은 실제로 BBB와 CCC에게 모두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7.부터 이 사건 건물 제302호에서 'XXXXX이비인후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원고의 배우자인 DDD은 2005. 11. 2.부터 이 사건 건물 제301호에서 'YYYYY산부인과'라는 상호로 각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BBB와 CCC은 모두 1987년생으로 원고 및 DDD의 자녀이다.

다) BBB는 2008. 9. 17.부터 2016. 4. 4.까지, CCC은 2012. 8. 1.부터 2017. 1. 17.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로 등록(2012. 8. 1.부터 2016. 4. 4.까지는 BBB와 CCC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

라) 피고가 2016. 10. 4.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간판이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이 사건 건물 제202호에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영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5. 4. 9. 이 사건 건물 제302호(XXXXX이비인후과의 사업장이다)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가 새로이 설치되었다. 위 2016. 10. 4. 자 현장 조사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제302호에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가 두 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한 대에서는 이비인후과 사업자번호로, 나머지 한 대에서는 이 사건 사업자번호로 된 각 매출전표가 발행되었다. 또한 위 제302호에서 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이 발견되었다.

바)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 전화번호는 '031-000-0000'인데, 이는 YYYYY산부인과 및 XXXXX이비인후과의 상담예약 대표전화번호와 일치한다.

사) CCC과 BBB는 2007. 6. 1. 이 사건 건물 제202호에 관한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2. 7. 9. 00시 00구 00동 00헤리츠1단지 제101동 중 CCC은 제1305호를, BBB는 제1102호를 각 매수하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위 각 건물 및 오피스텔 취득, 보험료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CCC, BBB에게 모두 귀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은 모두 CCC, BBB 명의로 납부되었다.

아) E, F, G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들은 모두 DDD이 운영하는 YYYYY산부인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들이다.

자) CCC은 2002. 6. 25.부터 2012. 1. 27.까지 해외에 체류하였고, BBB는2015. 1. 13.부터 2016. 2. 29.까지의 기간 동안에 청주시 00구 00호에 전입신고를 한 바 있다.

차) 이 사건 사업은 2017. 1. 17. 폐업되었고, 원고와 DDD은 2017. 1. 4.부터 'ZZ케어'라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자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인정사실에 증인 HHH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는 CCC, BBB가 아니라 원고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BBB가 개업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및 경영・관리 활동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BBB는 1987년생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 당시 만 21세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점, BBB는 당시 이 사건 사업의 핵심 내용인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또한 DDD이 BBB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상당 부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사업자등록도 DDD이 BBB를 대리하여 신청한 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대상자는 'XXXXX이비인후과 병원을 이용하는 자'에 한정되고, 개업 이후 실제 영업 또한 위 이비인후과 사업장 내에서 위 이비인후과를 이용하는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개업 당시부터 원고가 DDD의 도움을 받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갑 제5,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H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CCC은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HHH이 운영하는 '****'와의 거래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HHH은 이 법원에서 '①지인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 측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게 되었고, ② 납품한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이 이비인후과 질환에 필요한 것이었으며, ③ 그 물품대금을 DDD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④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다른 상당수 의원에서는 해당 의원의 의사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CCC이 단순히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을 넘어,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운영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가 2015. 4. 9. XXXXX이비인후과로 옮겨 설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이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u3000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녀들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C과 BBB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과 같은 기간 축적한 재산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그 이익이 적지 않고 동기와 목적이 충분해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이 원고와 DDD 부부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녀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소득을 자녀들에게 귀속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는 이상, 실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소득이 CCC, BBB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관련 세금이 CCC, BBB 명의로 납부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