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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안지하차도 쪽에서 온양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의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6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6. 08: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위법성 중함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