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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534005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1,362,467원 및 그 중 80,857,607원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0. 6. 15.까지는 연 10%...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추가보증료 합계 81,362,46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0,857,607원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6. 1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