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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2 2014구합4991

공장설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7. 2.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606-11 임야 14,112㎡(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에 레미콘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피고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공장 신설승인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했다.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결과 원고의 신청을 부결했고, 피고는 2014. 9. 23.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원고의 공장 신설승인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부결 이유] ① 공사 시 주변 농경지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집수유역의 규모, 배수 방향 등을 충분히 반영한 가 배수로와 모래막이 못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가배수로 계획이 지반과의 높이차 4m로 토사 축구 유지 불가능 ②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학습권 침해. 군도 3호선에는 인도가 없고 원주 방향에서 부지 진입 시 좌회전 불가로 호저면사무소와 효저초등학교 사이 마을 앞 도로를 이용한 차량 통행이 예상되어 교통사고 위험 있음(1.7km 떨어진 북원주 I.C 앞의 회전교차로 이용한다고 하나 위 마을 앞 도로 이용 가능성 배제 못 함) ③ 북서풍이 상시 부는 지역으로 호저면 중심 주거지에 지속적인 먼지 피해 예상됨 ④ 주변에 공장이 없는 친환경 농업 지역으로 수질오염, 자연환경생태계 훼손 및 농업활동 침해 우려 있음 ⑤ 사업 대상지가 북원주 I.C 통한 원주시 진ㆍ출입 관문이며 마을 앞 정면에 위치하여 심각한 경관 훼손 우려 있음 ⑥ 호저면 주산리 레미콘 공장설립 주민대책회의가 결정되어 주민대표인 이장 및 7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