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데 대하여 경찰을 부른 것에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