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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22 2019고정29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과장으로, 조합 부속 건물인 ‘C센타’의 총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3:12경 충주시 D에 있는 ‘B조합 C센터’ 밤 선별장 안에 설치되어 있던 사무실(조립식판넬)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지붕 판넬을 철거하기 위하여는 약 2.8m 높이에 올라가 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낙하방지를 위하여 안전모,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E(49세, 남), F(57세, 남)에게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지붕 위에서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지붕 판넬이 무너지면서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피해자들이 떨어졌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다발성늑골골절상의 상해를, F에게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진단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