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6. 26. 09:05경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천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인 도로의 2차로를 의림지 방향에서 중앙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H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는 뇌실내 출혈, 대뇌 좌상, 폐쇄성 협골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이마 열상, 척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H의 자녀인 I과 체결한 J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H의 치료비 합계 67,301,9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H의 사위인 K과 체결한 L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H의 자녀인 M와 체결한 N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H의 사위인 O과 체결한 P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각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H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자로서 중복보험 분담규정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지급한 위 보험금 67,301,960원 중 19,170,630원을, 2017. 5. 31.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 이 사건 사고 당시 H가 운전한 자전거는 도로를 횡단한 것이 아니라 차로 변경 중이었던 반면, 이 사건 차량은 과속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에 위 자전거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