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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7노68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고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