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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2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1 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8. 30. 06: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금산면에 있는 우두 선착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안개가 끼어 있고, 그곳은 폭이 좁고, 왼쪽으로 굴곡지고,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의 폭과 노면 상태, 장애물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로 선착 장 좌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쇠 구조물인 비트( 높이 약 23cm , 지름 약 20cm )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선착장 왼쪽에 있는 해상으로 추락하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C( 여, 58세 )를 같은 해 10. 12. 09:30 경 광주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무산 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각 상황보고서

1. 현장 감식결과 회보 -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감식사진 기록부

1. 감정 의뢰 회보 -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