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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8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3. 07: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와 남자 친구인 D이 말다툼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현관문을 세게 밀쳐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이 문틈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손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