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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13 2014가단109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199,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6. 9.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하동군이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경남 하동군 C 지상에 농산물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2. 4.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하동군으로부터 위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는 건설업자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위 조건을 갖추지 않아 피고가 2012. 6. 25. 청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진건설’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317,850,000원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을 주고, 주식회사 청진건설이 2012. 6. 26.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제3조 [하도급액] 하도급액은 총 23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산정하며, 공사진행률에 따라 현금 지급한다.

제4조[공사기간]

1. 원고는 2012년 6월 26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본 계약상의 공사를 이행하 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이 연기될 경우 원도급의 공정기일을 초과할 수 는 없으며 그로 인한 청진건설이 입은 손해 일체를 원고가 배상하여야 한다.

다 만 원도급의 공정기이에 발생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본문의 기일초과가 당해 공 정기일의 초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공사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9. 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고 추가공사의 필요성이 생기자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우리밀가공공장의 2층 바닥 하수구 물빠짐 시설 후 수평작업을 다시 한다.

2. 옥상 2층 베란다, 2층 숙소부분 사각빔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