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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5가단5288336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포터Ⅱ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2. 6. 15. 12: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솔샘로를 삼양사거리 방면에서 북한산SK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의 미아동 688-5 가압장 입구 골목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들어가던 중 피고 차량 반대방향에서 삼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막하 혈종, 좌측 견관절부 좌상, 좌측 9번 늑골 골절, 안면부 좌상,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3.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장애상실수익액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서 피고로부터 9,980만 원을 수령하고,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근거가 된 피고의 대인합의금사정 및 지급품의서에 의하면 원고의 신체장해율을 ‘두부뇌척수편 -B-2항 적용, 12%, 5년 한시장해’와 ‘안과 44%, 영구장해'로 보고 위 합의금을 산정하였다

(5% 과실상계한 일실수익 79,953,313원, 휴업손해 25,124,112원, 위자료 3,800,000원에서 치료비 충당액 공제). 마.

원고는 2013. 12.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따른 합의금으로 99,800,000원을 지급받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