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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08고단2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7. 12:55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07동 101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 술에 취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여, 31세)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흉기인 식칼(길이 30cm , 칼날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너 죽여뿐다, 내 괴롭히지 마라.”고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베란다로 도망 가 창문을 닫자 창문 유리를 식칼로 때리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D의 저거를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사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병인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사안 및 죄질이 중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