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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15 2019고단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7. 4.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원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카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121%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