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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9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35』 피고인은 2016. 9. 5. 01: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피해자 E(30 세) 와 부 킹 및 합석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76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11. 16. 06:00 경 평택시 경기대로 115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103 홈 플러스 송 탄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알고 있던 친구 G 의 인적 정보를 사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6. 06:10 경 평택시 경기대로 1103 홈 플러스 송 탄 점 앞에서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및 자택전화 란에 ‘I 아파트 112동 1023호, J’라고 기재한 후 자필 진술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마지막 확인자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서명 및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자필 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6. 06:19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파출소 순경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자필 진술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9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7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필 진술서 (G 행세)

1. 사진,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