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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093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원고 A은” 부분부터 제18행의 “점에 비추어”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12. 10. 6.까지 F병원에 입원하여 다발성 타박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기왕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는 기왕증 공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F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왕증 부위에 해당하는 허리 부위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