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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시 차액의 손익의 계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217 | 법인 | 2004-06-14

문서번호

서면2팀-1217 (2004.06.14)

세목

법인

요 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884, 1997.07.10호를 참조.붙임 :※ 법인46012-1884, 1997.07.10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동 자동차의 폐차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화물운송회사로서(탱크로리 차량) 약 10년전 수송물량이 많아 기존 차량 9대로부터 시작하여 31대를 증차하여 현재 총 보유대수가 40대임. 그런데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29대만 운행하고 11대는 예비(대기)차량으로 되다 보니 지입차주들이(40명) 적자운행이 되자 필요할 때 회사에서 증차를 시켰으나 지금 필요 없는 차량은 회사에서 인수하여 폐차시켜 달라는 주장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차량 1대만이라도 현시가 약 5천만원 정도 되는 차량을 1대를 35,000,000원에 인수와 동시 폐차를 시켜야 할 입장임. 이렇게 처리하였을 때 손비처리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