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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901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승용차는 그 성질상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여 피고인이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고의로 연락처를 바꾸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E 코란도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의 반환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 의 대표이사이다.

B( 주) 는 2017. 5. 12.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 )로부터 B이 구입한 E 코란도 자동차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2,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60개월 동안 매달 508,287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을 2,700만 원, 근저당권 자를 위 D( 주) 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위 회사는 할부금을 7회만 납부한 후 2018. 1. 5. 경부터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4. 6. 경에는 피해자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명령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주)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8. 1. 8. 경부터 피해자 회사 직원의 거듭 된 자동차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동차의 소재도 알려주지 않으며, 위와 같이 경매 개시 결정 및 자동차 인도 명령이 났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도 위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고, 그 무렵 거주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