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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7 2017고단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2』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4. 21. 00:35 경 보령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출입문을 열어 놓아,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48 세) 이 문을 닫으려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 조심 히 가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한 번 해보자는 거냐,

내가 대천 깡패 A이 다, 이 씹할 놈 죽여 버릴라 ”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고관절 부위를 2∼3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옆에 있는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옆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이에 위 F가 피고인 B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화분 1개를 집어던져 위 화분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645』

3. 피고인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8. 18. 00:00 경 보령시 E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피해자 I(53 세) 이 운행하는 J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대천 중학교로 가 자고 한 후 목적지를 남포면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대천 중학교로 변경하여 같은 날 00:45 경 보령시 명천동 정은 스카이 빌 앞길에 이르자,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차량을 정 차한 후 “ 손님 이제 그만 가시고 택시요금을 계산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