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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7 2018가단448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8. 5. 24.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