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83㎡에 관하여 1981. 8.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B 도로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2. 11.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61. 8. 3. 이 사건 토지를 경주국립공원 중로 3류 1호선 도로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61. 8. 3.경부터 20년간 점유하였고, 원고의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61. 8. 3.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 8.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1981. 8.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였던 C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